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문단 편집) ==== 특별사면 운동의 무산 ==== 한편 [[조국(인물)|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노회찬 대표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을 [[박근혜]]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3.1절 특별 사면에 노회찬 대표를 넣어주면 사면복권이 되어서 4월 재보궐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나마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을 대표로 80명의 야권 국회의원들이 노회찬 대표에 대한 3.1절 사면복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통합진보당에서는 노회찬에 동정적인 입장이면서도 사면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사면 여부와는 별개로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한편 진보정의당이 [[한광옥]]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 노회찬 대표에 대한 3.1절 사면을 요청했고 한광옥 위원장이 노력해보겠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인수위는 금방 자기들에게는 권한이 없다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다.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긴 하다.''' 물론 박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내릴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다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고 권한상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다. 절차적으로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자 대상자를 올리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발표되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내각이 구성조차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대상자를 건의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탓에 내정자가 건의를 할수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건의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 일단 노회찬 대표의 3.1절 사면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날인 2월 26일에 열릴 예정인 첫 국무회의를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이지만 인수위가 권한이 없다고 못을 박은 걸로 보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 임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무회의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서 3.1절 특사 자체가 이뤄질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일단 진보정의당은 3.1절 특사를 지켜본 이후에 특사가 끝내 무산될 경우에는 노회찬 대표의 부인인 [[김지선(노동운동가)|김지선]]이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3.1절 특사가 무산되면서 진보정의당은 재보궐선거에서 노원 병에 후보를 내 의석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어쩔 수 없이 10월 재보선을 기약해야 할 듯(...)~~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